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지역혁신성장, 규제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는 산업, 인재, 기술의 융합을 지향하며 혁신을 선도합니다.

FAQ

ㅇ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201개의 기존 규제에 대한 특례, 규제 샌드박스(규제혁신 3종 세트), 재정․세제 지원등의 3가지 혜택이 부여됩니다.
 
ㅇ 우선, 규제자유특구에서는 기존 법령에 따른 201개의 규제에 대하여 유예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구사업자는 식당의 메뉴판처럼 법에 열거된 규제특례 중에서 적용을 희망하는 특례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관계부처 협의와 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특구사업자들은 규제혁신 3종 세트가 적용되어 신기술․신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 규제 신속확인 : 신기술․신사업과 관련한 규제 여부를 알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에 신청하여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규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증특례 : 제품이나 서비스의 시험․검증(실증)을 위한 근거 법령이 없거나 기존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 경우에도
       실증특례(시험․검사)를 허용하여 사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임시허가 : 안전성 검증을 끝낸 신제품․신서비스가 근거 법령이 없거나 기존 법령 적용이 맞지 않아 출시가 안될 경우에도 임시판매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자유특구 및 참여기업의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의 재정이 지원되고, 세금감면 혜택이 부여됩니다.
ㅇ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규모는 전국․지역별․연도별로 사전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시․도가 제출한 특구계획의 타당성과 이행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우수한 특구계획을 여러 개 제출한 시․도에는 복수의 특구 지정이 가능합니다.
 
ㅇ 다만, 특구지정 심의시에는 특구에 대한 지원예산 사정, 국가균형발전정책과의 연계성, 전후방 산업과의 연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입니다.
 
ㅇ 특구계획은 특구별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ㅇ 특구계획은 특구에서 추진할 사업분야를 중심으로 추진기업, 규제특례(규제 샌드박스 포함), 특구, 재정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설계서입니다. 광역시․도에서는 2개 이상의 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특구별로 특구계획을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ㅇ 안정성이 검증된다면 임시허가를 통해 전국적으로 시장 판매가 가능합니다.
 
ㅇ 다만, 개별 상황에 따라 범위, 기간 등 조건이 부여될 수는 있습니다.
 
ㅇ 현행법령을 위배하는 사항에 대해 임시허가 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나, 실증특례 신청은 가능합니다.
 
ㅇ 임시허가는 관련 법령이 없거나, 모호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실증특례는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 등을 신청하는게 불가능한 경우까지 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지역특구법 제90조(임시허가의 신청 등)
       1.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란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

    ** 지역특구법 제86조(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1.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ㅇ 개별법에서 부여하는 특례 관련 협의는 중기부에서 일괄 진행합니다.
 
ㅇ 기업의 희망 규제특례를 선택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만 하면 됩니다.
     다만, 필요시 관련부처에서 자료협조 요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ㅇ 특구가 지정해제되었다고 특구사업자가 특구에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ㅇ 다만, 특구 지정해제에 따라 규제특례 등의 적용과 정부∙지자체의 재정지원은 중단됩니다.
 
ㅇ 가장 큰 차이점은 규제특례와 규제샌드박스의 적용여부입니다.
     국가혁신클러스터를 비롯한 기존 특구에는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의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ㅇ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특구계획 승인 및 특구지정 심의․의결시 별도의 가산점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
 
ㅇ 특구 지정신청을 자진철회하여 다시 신청하는 경우, 특구계획안의 변경과 상관없이 지정신청전에 필요한 사전절차는 다시 이행해야 합니다.
 
ㅇ 공동으로 신청하더라도 공고, 열람, 의견청취 절차는 관할 주민, 기업 등을 대상으로 별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ㅇ 다만, 공청회는 공동으로 개최가능합니다.
 
ㅇ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권한은 시∙도지사만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특별법에 따라 일정지역에 대한 일반 행정권한을 다른
     행정기관장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특구지정 신청은 시∙도지사만 가능합니다.
 
ㅇ 민간기업등은 민간기업, 법인, 단체 및 개인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특구계획 지정신청은 14개 비수도권 시∙도지사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직접적으로 특구 지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ㅇ 다만, 중소기업을 포함한 민간기업 등은 시∙도지사에게 특구계획을 제안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특구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ㅇ 재정지원사업은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고 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 지정후에 재정지원이 가능합니다.
 
ㅇ 규제자유특구 신청부터 지정까지 최소 90일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광역시․도에서 지역특구법 시행(‘19.4.17)과
    동시에 신청할 경우에 특구지정은 7월에 가능하며, 재정지원 시기는 특구지정 이후가 될 것입니다.
 
ㅇ 예비타당성조사는 특구의 전체사업이 아닌 특구의 세부사업(재정지원사업)별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지역특구법(제95조)에서는 규제자유특구 내 신규 사업 중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특구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구계획에 반영된 개별 세부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되면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고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건설, R&D 등 대규모 신규사업
 
ㅇ 재정지원사업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국비, 지방비, 민간의 부담비율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ㅇ 광역시․도의 신청사업과 유사한 기존 정부사업과 유사한 지방비 및 민간 매칭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 중기부 등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사업의 부담비율(예)
       (인프라 구축) 전통시장 시설현대화(국6 : 지3 : 민1) BI 건립지원(국8 : 민2) 등
       (R&D)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술개발(국 6.5 : 민 3.5) 등
ㅇ 2019년도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재정지원은 목적예비비를 활용합니다. 전체․연도별․특구별 재정지원 규모는 기재부 협의를 통해 정해질 예정입니다.
 
ㅇ 광역시․도나 특구사업자는 특구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 분야를 자율적으로 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특구 부지, 건축 등의 사업은 특구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고 장비 등의 인프라 구축은 재정지원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ㅇ 특구계획에 포함된 사업자만 특구 지정을 통해 규제특례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특구 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특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자는 규제특례등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규제특례나 규제샌드박스는 개별 사업자별로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같은 특구안에 있는 특구사업자라 하더라도 적용받는 규제특례등은 다를 수 있습니다.
 
ㅇ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프리존을 지정하고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자유로운 사업활동이 가능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ㅇ 이번 정부에서는 지역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규제완화 조치를 통해 기업들의 신기술․신사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하였습니다. 기존 규제에 대한 메뉴판식 특례를 확대하고, 규제 샌드박스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다만,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에 대한 규제는 제한함으로써 균형있는 규제완화 조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1 2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