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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성장, 규제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는 산업, 인재, 기술의 융합을 지향하며 혁신을 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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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신사업이라면 다 허용되는 것인지? 악취, 소음과 같은 것도 허용한다는 것인지?
ㅇ 신기술․신사업 분야라도 특구 안에서 사업 활동이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ㅇ 악취, 소음과 같이 환경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대책을 마련할 경우 허용이 가능하고, 특구 지정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면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지 조성중인 상황으로 현재는 기업이 없지만, 미래 기업수요를 예측하여 특구지정을 신청 할 수 있는지?
ㅇ 부지 조성중인 지역에서 미래 기업수요를 예측하여 특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ㅇ 특구는 현재의 기업수요를 바탕으로 지정됩니다. 부지 조성중일 경우에는 부지 조성을 완료하고 기업유치 등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기술의 정확한 개념은 무엇인지? 특허받은 것은 모두 신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지?
ㅇ 신기술은 국내외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기술로 지역의 혁신성장 촉진에 기여하는 기술로 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ㅇ 특허를 받은 기술은 기존 기술과의 개량․진보 등 심사과정을 통과하였으므로 신기술에 해당될 수 있으나,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에 핵심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신기술 여부는 특구 심의과정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특구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한 특구에 2~3개 산업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는지?
ㅇ 한 특구에 여러 개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으로 특구지정할 수 없습니다.
ㅇ 여러 사업이 한 특구에 혼재될 경우, 특구의 명칭, 운영, 평가, 사후관리 등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별로 특구를 지정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특구신청이 가능한 업종은 어떻게 되는지? 핀테크, 데이터 활용 등 서비스 분야나 관광, 의료분야도 가능한지?
ㅇ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에 대한 업종 제한은 없습니다.
ㅇ 특구의 도입 취지가 규제에 가로막힌 신기술․신사업 활동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업종을 불문하고 특구의 사업내용이 얼마나 혁신적이고 이를 통해 지역성장이 가능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27개 지역전략산업 이외의 산업도 신청가능한지?
ㅇ 광역시․도에서는 기 지정된 27개 지역전략산업 이외의 새로운 전략산업으로도 특구계획을 수립하여 특구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특구 심의시에 특구 대상사업의 혁신성과 성장가능성을 고려하므로 신기술․신사업 분야의 전략산업을 발굴하여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략산업과 혁신사업이 중복된다면 전략산업에 우선권이 있는 것인지?
ㅇ 전략산업과 혁신사업이 중복될 경우에 전략산업을 우선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ㅇ 전략산업과 혁신사업이 같더라도 세부 사업계획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 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광역시․도간 중복되는 사업도 신청가능한지?
ㅇ 타 지자체와 동일 분야의 혁신사업으로 특구를 중복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특구의 대상사업은 광역시․도가 자율적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다만, 특구지정 심의 과정에서 국가 전체적인 자원배분의 효율성, 산업 전후방 연계효과, 특구사업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구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ㅇ 또한, 동일 분야의 사업이더라도 세부사업들이 다를 경우에는 특구지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자동차 분야의 경우, 완성차, 배터리, 차체 등 부품, 센서, ICT, 소프트웨어,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한 서비스 등 다양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자율주행차특구로 지정되면 이러한 모든 세부사업을 하도록 승인된 것이 아니고, 광역시․도가 신청한 세부분야만 허용됩니다.
27개 지역전략산업은 신청만 하면 특구로 지정되는 것인지?
ㅇ ’15.12.14일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시․도별로 지정한 27개 지역전략산업으로 광역시․도가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특구 지정을 신청할 경우,
심의 과정없이 특구계획 승인 및 특구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특구 세부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광역시․도에서는 신청 전에 중기부장관에게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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