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을 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 주는 제도로서, 이를 통해 지역으로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다. 또한, 지역특구법 제7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 지역특구법 | 산업융합법·정보통신법·금융혁신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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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점 | 규제 샌드박스 적용 | 좌 동 | ||
| 차이점 | 메뉴판식 규제특례 적용 | X | X | X |
| 시·도지사가 신청 | 기업이 신청 | 좌 동 | 좌 동 | |
| 비수도권 대상 | 전국 대상 | 좌 동 | 좌 동 | |
| 세제·재정 지원 | X | X | X | |
| 기존 특화특구 | 규제자유특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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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혁신 3종 세트 (규제 샌드박스) |
128개 적용 | 201개 적용 |
| 차이점 | 미적용 | 적용 : ① 규제 신속확인, ② 임시허가, ③ 실증특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