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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성장, 규제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는 산업, 인재, 기술의 융합을 지향하며 혁신을 선도합니다.

FAQ

ㅇ 재정지원사업은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고 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 지정후에 재정지원이 가능합니다.
 
ㅇ 규제자유특구 신청부터 지정까지 최소 90일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광역시․도에서 지역특구법 시행(‘19.4.17)과
    동시에 신청할 경우에 특구지정은 7월에 가능하며, 재정지원 시기는 특구지정 이후가 될 것입니다.
 
ㅇ 예비타당성조사는 특구의 전체사업이 아닌 특구의 세부사업(재정지원사업)별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지역특구법(제95조)에서는 규제자유특구 내 신규 사업 중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특구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구계획에 반영된 개별 세부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되면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고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건설, R&D 등 대규모 신규사업
 
ㅇ 재정지원사업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국비, 지방비, 민간의 부담비율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ㅇ 광역시․도의 신청사업과 유사한 기존 정부사업과 유사한 지방비 및 민간 매칭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 중기부 등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사업의 부담비율(예)
       (인프라 구축) 전통시장 시설현대화(국6 : 지3 : 민1) BI 건립지원(국8 : 민2) 등
       (R&D)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술개발(국 6.5 : 민 3.5) 등
ㅇ 2019년도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재정지원은 목적예비비를 활용합니다. 전체․연도별․특구별 재정지원 규모는 기재부 협의를 통해 정해질 예정입니다.
 
ㅇ 광역시․도나 특구사업자는 특구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 분야를 자율적으로 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특구 부지, 건축 등의 사업은 특구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고 장비 등의 인프라 구축은 재정지원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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