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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성장, 규제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는 산업, 인재, 기술의 융합을 지향하며 혁신을 선도합니다.

FAQ

ㅇ 안정성이 검증된다면 임시허가를 통해 전국적으로 시장 판매가 가능합니다.
 
ㅇ 다만, 개별 상황에 따라 범위, 기간 등 조건이 부여될 수는 있습니다.
 
ㅇ 현행법령을 위배하는 사항에 대해 임시허가 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나, 실증특례 신청은 가능합니다.
 
ㅇ 임시허가는 관련 법령이 없거나, 모호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실증특례는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 등을 신청하는게 불가능한 경우까지 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지역특구법 제90조(임시허가의 신청 등)
       1.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란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

    ** 지역특구법 제86조(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1.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ㅇ 개별법에서 부여하는 특례 관련 협의는 중기부에서 일괄 진행합니다.
 
ㅇ 기업의 희망 규제특례를 선택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만 하면 됩니다.
     다만, 필요시 관련부처에서 자료협조 요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ㅇ 특구계획에 포함된 사업자만 특구 지정을 통해 규제특례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특구 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특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자는 규제특례등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규제특례나 규제샌드박스는 개별 사업자별로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같은 특구안에 있는 특구사업자라 하더라도 적용받는 규제특례등은 다를 수 있습니다.
 
ㅇ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프리존을 지정하고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자유로운 사업활동이 가능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ㅇ 이번 정부에서는 지역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규제완화 조치를 통해 기업들의 신기술․신사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하였습니다. 기존 규제에 대한 메뉴판식 특례를 확대하고, 규제 샌드박스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다만,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에 대한 규제는 제한함으로써 균형있는 규제완화 조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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