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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성장, 규제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는 산업, 인재, 기술의 융합을 지향하며 혁신을 선도합니다.

FAQ

ㅇ 기업 뿐만 아니라 대학․연구소 등 법인격을 갖춘 단체들도 특구사업의 시행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ㅇ 특구계획의 수립 주체는 광역시․도이고,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시행 주체는 특구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자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ㅇ 수도권 지역에서 규제자유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한 자체 지원은 없습니다.
 
ㅇ 이 경우에는 산업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기존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지방이전 수요가 많아지면 추가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ㅇ 특구로 지정된 이후에도 사업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ㅇ 특구지정 이후에 사정 변경에 따라 특구계획은 변경할 수 있고, 특구계획의 변경을 통해 사업자를 추가․변경할 수 있습니다.
 
ㅇ 특구사업자들은 201개 규제특례나 규제샌드박스(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중 하나 이상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들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사업자에는 기업을 포함하여 대학(산학협력단)․연구소 등의 법인을 포함합니다.
 
ㅇ 규제특례등에 대한 수요가 없는 사업자들도 특구 참여를 허용할 경우에는 재정 및 세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재정 지원의 비효율성이 증가하고 특구의 본래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ㅇ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는 사업자 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ㅇ 광역시․도에서는 특구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수요 및 특구 사업(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특성, 적용할 규제특례 등에 따라 적정 특구사업자의 수를 달리 설정할 수 있습니다.
 
ㅇ 특구위원회에서는 특구 도입 취지에 맞게 지역의 혁신성장에 유효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자의 규모인지를 심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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