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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성장, 규제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는 산업, 인재, 기술의 융합을 지향하며 혁신을 선도합니다.

FAQ

ㅇ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201개의 기존 규제에 대한 특례, 규제 샌드박스(규제혁신 3종 세트), 재정․세제 지원등의 3가지 혜택이 부여됩니다.
 
ㅇ 우선, 규제자유특구에서는 기존 법령에 따른 201개의 규제에 대하여 유예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구사업자는 식당의 메뉴판처럼 법에 열거된 규제특례 중에서 적용을 희망하는 특례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관계부처 협의와 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특구사업자들은 규제혁신 3종 세트가 적용되어 신기술․신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 규제 신속확인 : 신기술․신사업과 관련한 규제 여부를 알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에 신청하여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규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증특례 : 제품이나 서비스의 시험․검증(실증)을 위한 근거 법령이 없거나 기존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 경우에도
       실증특례(시험․검사)를 허용하여 사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임시허가 : 안전성 검증을 끝낸 신제품․신서비스가 근거 법령이 없거나 기존 법령 적용이 맞지 않아 출시가 안될 경우에도 임시판매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자유특구 및 참여기업의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의 재정이 지원되고, 세금감면 혜택이 부여됩니다.
ㅇ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규모는 전국․지역별․연도별로 사전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시․도가 제출한 특구계획의 타당성과 이행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우수한 특구계획을 여러 개 제출한 시․도에는 복수의 특구 지정이 가능합니다.
 
ㅇ 다만, 특구지정 심의시에는 특구에 대한 지원예산 사정, 국가균형발전정책과의 연계성, 전후방 산업과의 연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입니다.
 
ㅇ 특구계획은 특구별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ㅇ 특구계획은 특구에서 추진할 사업분야를 중심으로 추진기업, 규제특례(규제 샌드박스 포함), 특구, 재정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설계서입니다. 광역시․도에서는 2개 이상의 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특구별로 특구계획을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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