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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성장, 규제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는 산업, 인재, 기술의 융합을 지향하며 혁신을 선도합니다.

FAQ

ㅇ 광역시․도에서는 기 지정된 27개 지역전략산업 이외의 새로운 전략산업으로도 특구계획을 수립하여 특구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특구 심의시에 특구 대상사업의 혁신성과 성장가능성을 고려하므로 신기술․신사업 분야의 전략산업을 발굴하여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전략산업과 혁신사업이 중복될 경우에 전략산업을 우선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ㅇ 전략산업과 혁신사업이 같더라도 세부 사업계획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 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ㅇ 타 지자체와 동일 분야의 혁신사업으로 특구를 중복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특구의 대상사업은 광역시․도가 자율적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다만, 특구지정 심의 과정에서 국가 전체적인 자원배분의 효율성, 산업 전후방 연계효과, 특구사업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구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ㅇ 또한, 동일 분야의 사업이더라도 세부사업들이 다를 경우에는 특구지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자동차 분야의 경우, 완성차, 배터리, 차체 등 부품, 센서, ICT, 소프트웨어,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한 서비스 등 다양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자율주행차특구로 지정되면 이러한 모든 세부사업을 하도록 승인된 것이 아니고, 광역시․도가 신청한 세부분야만 허용됩니다.
 
ㅇ ’15.12.14일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시․도별로 지정한 27개 지역전략산업으로 광역시․도가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특구 지정을 신청할 경우,
    심의 과정없이 특구계획 승인 및 특구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특구 세부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광역시․도에서는 신청 전에 중기부장관에게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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