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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성장, 규제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는 산업, 인재, 기술의 융합을 지향하며 혁신을 선도합니다.

FAQ

ㅇ 특구 면적과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공간적 범위는 다릅니다.
 
ㅇ 특구는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으로 특구사업자들이 추진하고자하는 세부사업 단위별로 필요한 공간을 모두 합산하여 설정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규제특례등은 개별 특구사업자별로 적용되고, 이에 필요한 공간으로 정해집니다.
 
ㅇ 특구 공간은 특구사업자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이나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 포함)와 관련된 공간이면 입지의 성격과 관계없이 특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동중인 공장 등의 사업공간이 특구사업자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규제특례등에 필요하다면 특구 공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ㅇ 기존 지역특화발전특구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ㅇ 개정법에 따르면 중기부장관은 비수도권의 우수 특화특구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신청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다른 특구신청 보다 우선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기존 특화특구의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고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의결을 거쳐야 특구 지정이 가능합니다.
 
ㅇ 특구간의 이격거리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ㅇ 광역시․도에서는 특구계획 수립시 신규 특구 공간 설정이 기 지정된 특구에 부정적인 영향이나 피해 발생이 예상된다면, 특구 위치를 재설정하여 문제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특정 지역이 서로 다른 특구 공간으로 중복되어 설정될 수 있습니다.
 
ㅇ 특구의 위치와 면적은 광역시․도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특성, 규제특례의 성격, 입주기업의 입지 등을 검토하여 적정 공간을 탄력적으로 설정합니다. 이 때 2개 이상의 특구의 일부가 중첩될 수 있는데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라면 중첩되어 특구 공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광역시․도에서는 특구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민․기업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특구 공간의 중첩으로 발생가능한 부정적 영향등이 없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특구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따로 없으므로 시․도나 시․군․구 전체를 특구의 공간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특구 공간은 특구 대상사업 추진과 규제특례등의 적용에 필수적인 최소공간이어야 하고 특구의 대상사업이나 규제특례등과의 관련성이 충분하여야 합니다.
 
ㅇ 중기부는 특구계획 사전컨설팅, 사전협의 과정을 통해 광역시․도가 적정 규모로 특구 공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ㅇ 규제자유특구는 연속된 한 개 지역을 특구로 설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ㅇ 다만, 특구사업자간 또는 실증테스트베드 공간과의 이격이 클 경우 특구와 관련없는 지역도 특구의 면적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특구사업과 관련없는 기업의 입지나 주택 등의 면적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광역시․도에서는 특구계획 수립시에 주민․기업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특구에 적정한 공간만으로 특구 면적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분리된 공간을 하나의 특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ㅇ 특구의 공간적 분포는 연속된 한 개 지역을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분리된 공간도 하나의 특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ㅇ 예를 들어 특구사업자의 입지와 테스트베드가 떨어져 있을 경우, 이를 아우르는 공간을 특구로 지정하면 특구사업과 관련없는 지역도 특구로 지정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사업자의 입지와 테스트베드 공간만을 특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ㅇ 특구 면적의 최소, 최대 기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ㅇ 광역시․도는 적용되는 규제의 성격,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특구사업자수 등 특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특구 면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ㅇ 중기부는 특구계획 사전컨설팅, 사전협의 과정을 통해 광역시․도가 적정 면적으로 특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ㅇ 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은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성격 및 참여기업들의 사업 시행기간, 적용하고자 하는 규제특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광역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광역시․도에서는 특구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목적으로 너무 장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고, 사업성격이나 규제특례 기간 등에 합당한 기간으로 설정하고 추후 필요시에는 특구계획을 변경하여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ㅇ 기업 뿐만 아니라 대학․연구소 등 법인격을 갖춘 단체들도 특구사업의 시행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ㅇ 특구계획의 수립 주체는 광역시․도이고,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시행 주체는 특구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자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ㅇ 수도권 지역에서 규제자유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한 자체 지원은 없습니다.
 
ㅇ 이 경우에는 산업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기존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지방이전 수요가 많아지면 추가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ㅇ 특구로 지정된 이후에도 사업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ㅇ 특구지정 이후에 사정 변경에 따라 특구계획은 변경할 수 있고, 특구계획의 변경을 통해 사업자를 추가․변경할 수 있습니다.
 
ㅇ 특구사업자들은 201개 규제특례나 규제샌드박스(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중 하나 이상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들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사업자에는 기업을 포함하여 대학(산학협력단)․연구소 등의 법인을 포함합니다.
 
ㅇ 규제특례등에 대한 수요가 없는 사업자들도 특구 참여를 허용할 경우에는 재정 및 세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재정 지원의 비효율성이 증가하고 특구의 본래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ㅇ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는 사업자 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ㅇ 광역시․도에서는 특구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수요 및 특구 사업(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특성, 적용할 규제특례 등에 따라 적정 특구사업자의 수를 달리 설정할 수 있습니다.
 
ㅇ 특구위원회에서는 특구 도입 취지에 맞게 지역의 혁신성장에 유효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자의 규모인지를 심의할 계획입니다.
 
ㅇ 신기술․신사업 분야라도 특구 안에서 사업 활동이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ㅇ 악취, 소음과 같이 환경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대책을 마련할 경우 허용이 가능하고, 특구 지정후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면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부지 조성중인 지역에서 미래 기업수요를 예측하여 특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ㅇ 특구는 현재의 기업수요를 바탕으로 지정됩니다. 부지 조성중일 경우에는 부지 조성을 완료하고 기업유치 등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ㅇ 신기술은 국내외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기술로 지역의 혁신성장 촉진에 기여하는 기술로 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ㅇ 특허를 받은 기술은 기존 기술과의 개량․진보 등 심사과정을 통과하였으므로 신기술에 해당될 수 있으나,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에 핵심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신기술 여부는 특구 심의과정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특구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ㅇ 한 특구에 여러 개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으로 특구지정할 수 없습니다.
 
ㅇ 여러 사업이 한 특구에 혼재될 경우, 특구의 명칭, 운영, 평가, 사후관리 등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별로 특구를 지정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ㅇ 규제자유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에 대한 업종 제한은 없습니다.
 
ㅇ 특구의 도입 취지가 규제에 가로막힌 신기술․신사업 활동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업종을 불문하고 특구의 사업내용이 얼마나 혁신적이고 이를 통해 지역성장이 가능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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