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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성장, 규제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는 산업, 인재, 기술의 융합을 지향하며 혁신을 선도합니다.

FAQ

ㅇ 특구가 지정해제되었다고 특구사업자가 특구에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ㅇ 다만, 특구 지정해제에 따라 규제특례 등의 적용과 정부∙지자체의 재정지원은 중단됩니다.
 
ㅇ 가장 큰 차이점은 규제특례와 규제샌드박스의 적용여부입니다.
     국가혁신클러스터를 비롯한 기존 특구에는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의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ㅇ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특구계획 승인 및 특구지정 심의․의결시 별도의 가산점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
 
ㅇ 특구 지정신청을 자진철회하여 다시 신청하는 경우, 특구계획안의 변경과 상관없이 지정신청전에 필요한 사전절차는 다시 이행해야 합니다.
 
ㅇ 공동으로 신청하더라도 공고, 열람, 의견청취 절차는 관할 주민, 기업 등을 대상으로 별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ㅇ 다만, 공청회는 공동으로 개최가능합니다.
 
ㅇ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권한은 시∙도지사만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특별법에 따라 일정지역에 대한 일반 행정권한을 다른
     행정기관장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특구지정 신청은 시∙도지사만 가능합니다.
 
ㅇ 민간기업등은 민간기업, 법인, 단체 및 개인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특구계획 지정신청은 14개 비수도권 시∙도지사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직접적으로 특구 지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ㅇ 다만, 중소기업을 포함한 민간기업 등은 시∙도지사에게 특구계획을 제안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특구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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