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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성장, 규제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는 산업, 인재, 기술의 융합을 지향하며 혁신을 선도합니다.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사업 개요

  • 특 구 명 특구명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 실증기간 실증기간
    2019.12.7. ~ 2023.12.6.
  • 지정구역 지정구역
    해상실증지역 및 창원국가산업단지 등 60.3㎢
  • 목     적 목적
    산업혁명 및 융·복합 기술중심의 산업 변화에 따른 무인선박 실증을 통한 글로벌 시장 선점 및 경쟁력 확보
  • 내     용 내용
    선박직원의 선박승선의무 특례 요청
    • 해상실증지역에서 무인선박에 선박직원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조종과 자율운항을 할 수 있도록 ‘선박직원법제11조제1항’ 실증특례 허용

    해양수산부, 「선박직원법」제11조(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
    ①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 밖에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이하 "승무기준"이라 한다)에 맞는 해기사(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승무시켜야 한다.

경남 무인선박 실증 구역 및 단계별 추진계획

해상 실증 구역(1~3단계)

단계별 구분
  • 1단계

    • ‘20. 7. ~ ’23. 12.
    • 직원 승선
    • 원격통제 및 기본 성능 검증
  • 2단계

    • ‘20. 9. ~ ’23. 12.
    • 직원 승선
    • 충돌 회피 및 횡단 시나리오 검증
  • 3단계

    • ‘21. 1. ~ ‘23. 12.
    • 완전 무인화 실증
    • 임무수행 시나리오 검증

무인선박 산업 육성 및 향후 계획 로드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