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혁명 및 융·복합 기술중심의 산업 변화에 따른 무인선박 실증을 통한 글로벌 시장 선점 및 경쟁력 확보
내 용내용
선박직원의 선박승선의무 특례 요청
해상실증지역에서 무인선박에 선박직원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조종과 자율운항을 할 수 있도록 ‘선박직원법제11조제1항’ 실증특례 허용
해양수산부, 「선박직원법」제11조(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
①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 밖에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이하 "승무기준"이라 한다)에 맞는 해기사(제10조의2에 따라 승무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승무시켜야 한다.